재산세 과세기준 및 절약 팁!
목차재산세 과세기준재산세 절약 팁1. 재산세 과세기준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토지(건물 부속 토지, 나대지, 농지 등), 선박 및 항공기(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과 항공기) 모두를 포함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수가 여러 채인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과중될 수 있으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가 함께 고려되어 과중되지는 않고 개별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주택과 상가가 있다고 함께 묶어서 과중되지 않고, 개..
202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