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토지(건물 부속 토지, 나대지, 농지 등), 선박 및 항공기(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과 항공기) 모두를 포함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수가 여러 채인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과중될 수 있으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가 함께 고려되어 과중되지는 않고 개별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주택과 상가가 있다고 함께 묶어서 과중되지 않고, 개별적인 세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수가 여러 개일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중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매년 연초에 공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이후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의 아파트라면,
과세표준 = 6억 × 60% = 3억 6천만 원
그리고 과세표준은 구간에 따라 재산세가 차등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재산세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재산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
따라서 공시가격 6억 원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의 경우, 재산세 81만 원이 과세됩니다.
-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 0.1%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9천만 원 × 0.15%) = 13.5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1억 5천만 원 × 0.25%) = 37.5만 원
- 3억 초과: (6천만 원 × 0.4%) = 24만 원
- ▶ 총 재산세 = 6만 + 13.5만 원 + 37.5만 원 + 24만 원 = 총 81만 원
우리나라는 1 가구 재산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 가구가 한 채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면 재산세율은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0.1%에서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 가구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적으로 9억 원 이상의 주택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두 채의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절약 팁
재산세를 부과하는 날은 명확히 6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6월 2일 이후에 하고, 매도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에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으로, 6월 1일을 전후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사전에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1 가구 2 주택, 혹은 1 가구 3 주택 이상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임대나 매도를 통해 주택 수를 조정하는 것도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 서울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재산세를 700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상속을 해야만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은 세금이 과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택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