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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제도는 무주택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릅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환급 신청 조건 및 대상
월세 환급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즉,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집에서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사업 및 자영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의 주소지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등기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규모여야 합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월세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2. 월세환급 환급금
월세 환급 금액은 신청하는 사람의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적으면 좀 더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단,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최대 750만 원 한도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12% | 최대 750만 원(연간) |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5% | 최대 750만 원(연간) |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씩 내는 경우, 1년(12개월) 동안 납부하면 → 총 600만 원 월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5,500만 원 이하(공제율 15%) → 600만 원 × 15% = 90만 원 환급 가능
소득 7,000만 원 이하(공제율 12%) → 600만 원 × 12% = 72만 원 환급 가능
3.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1월~2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회사에 월세 지급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금액을 입력하여 신청 후,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이 계약한 것이어야 함)
- 월세 지급 증빙자료(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또한 현금 영수증이나 소득신고로 임대인이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신청 연도의 주소가 임대차 계약 주소와 같아야 함)
-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4. 월세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월세 환급 신청은 임대인이 소득 신고를 거부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미리 고지 및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도 국세청이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임대인도 국세청에 의해 소득이 드러나게 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나 가족(부모, 형제 등)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원의 경우 연말 정산 기간에 월세 환급 신청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하므로, 5월게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주소를 변경하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중간에 이사했을 경우, 두 집 모두 월세 환급 신청 조건에 만족하면 두 개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없으면 공제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와 전세대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