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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전세계약 기간을 10년간 보장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사율이 매우 높다는 데에서 생각된 방안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세가 변동이 큰 편이라서 이사하고 싶지 않아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지금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2억 이상 급등한 지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변동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시죠?
2년 전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진 까닭에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느니 월세가 경제적 이득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다시 전세를 찾게되고 따라서 전세가도 다시 높아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니 정말 세입자에게는 이사를 다니지 않아서 좋고, 전세가도 그게 따라 큰 변동 없이 10년간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짚어보고 단점은 없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10년 보장 내용 정리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으로,
현재 최대 4년(2년 + 2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보장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최대 5% 유지
10년 후에 임차인(세입자)가 원하면 추가 계약 가능
2. 전세계약 10년 보장에서 우려되는 점
전세계약 10년 보장. 임대인과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세를 10년간 보장한다는 법안은 언뜻 듣기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큰 장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해 본 적이 없는 법안이기에 향후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음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 (중개비, 이삿짐센터 등의 이사비용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남)
전세금 급등 시기에 와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세입자의 거주로 인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음(수익률 낮음)
신규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 보증금 확보가 중요함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 중개비가 추가로 나가지 않고 도배 벽지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임대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
새로운 전세 매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세금이 높아질 수 있음
일부 임대인은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전세 매물이 더 적어짐에 따라 전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음
초기 전세 자금을 10년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10년 간 상승률을 모두 적용하여 전세금을 높게 설정할 수 있음
과거 전세계약 갱신권이 적용되었던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요.
전세 계약 2년 + 2년을 적용했던 2020년에는 전세금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까지 적용된다면, 적어도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전세금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다른 개인 의견이지만, 현재 집이 없어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내 집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이 우선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전세권 10년을 설정해 놓으면, 그냥 전세로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집을 매입하는 것도 지양해야겠지만,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급선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