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배당주 세금, 및 절세 방법(전략)

by bigtree1000 2025. 2. 19.

목차

  1. 배당주 세금(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2. 배당주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전략)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세금이 붙게 마련입니다. 배당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는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 놓고 매월 원하는 배당금액에 나올 수 있는 원금을 넣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얼마 나가는 줄 알아야 원금을 얼마 넣어서 얼마의 배당금(현금)을 매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세금, 및 절세 방법(전략)

 

1. 배당주 세금(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배당주도 금융소득이라 소득세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국내 배당주와 미국 배당주의 세금 부과율이 다르니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배당주>

국내 배당주의 소득세는 15.4%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친 징수되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6%~45%)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월급 혹은 사업 등의 다른 수입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배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해당 증권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매도 시 일반적으로 0.23% 정도가 부과됩니다. 매매수수료는 보통 0.015%~0.3% 로 증권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

미국 배당주 역시 소득세가 징수됩니다. 미국 배당주는 국내 배당주보다 세금이 좀 더 징수되므로 미국 배당주 투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 배당주의 소득세는 15%입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15%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세금 공제 후 배당금이 지급되며, 한국에서 다시 추가로 배당소득세 0.4%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대 27.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배당소득 역시 국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납부한 15%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0.07%~0.25%입니다.환전수수료 역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 0.1%~1% 수준의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환전 우대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배당주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전략)

배당주 세금에 대한 절세도 국내 배당주와 미국 배당주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는 세금이 단순하고 배당이 바로 입금되는 장점이 있지만, 종합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 배당주는 추가세금과 환전 비용이 있지만, 연금저축을 활용할 때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국내 배당주 절세 전략>

ISA 계좌 활용 :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해도 5년 보유할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혹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종합과세에 미포함되어 ISA 계좌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 특히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배당소득 2,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명의로 분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배당 ETF 활용 : 국내 고배당주인 TIGER, KODEX 등의등의 ETF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이 아닌 매매차익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미국 배당주 절세 전략>

연금저축계좌 활용 : 미국 배당주를 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 15%만 적용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이 최소 3.3%까지 낮아집니다.

환율 우대 활용 : 환전 수수료가 누적되면 이 또한 실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사의 환율 우대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국내 배당주 미국 배당주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미국 15% + 한국 0.4% ( 15.4%)
종합과세 포함 여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포함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매매수수료 0.015%~0.3% (증권사별 차등) 0.07%~0.25% (증권사별 차등)
거래세 매도 시 0.23% 부과 없음
환전수수료 없음 보통 0.1%~1%
절세 전략 ISA 계좌, 배당 ETF 활용 연금저축계좌, 환율 우대 활용